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을 세무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장대리 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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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사업인지,면세사업인지 구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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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인지,법인인지 구분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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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련법규에 따라 신고,인허가,등록 대상여부 구분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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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사업여부 판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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