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사업자등록
무료사업자등록대행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등을 세무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장대리 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1)과세사업인지,면세사업인지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개인인지,법인인지 구분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 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선택하여야 합니다. 
3)관련법규에 따라 신고,인허가,등록 대상여부 구분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공동사업여부 판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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