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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위한 기본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재하고, 세무서에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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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은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업종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요건을 갖추어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유사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공부상 구분 표시된 부분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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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③ 정관 사본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⑥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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