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사업자등록
법인설립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방법에는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부터의 재산인수나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법인설립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모집설립방식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하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이다.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에는「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된다.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준다.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9. 등록세ㆍ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를 매입하여야 한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임원 겸임시 필요) 
③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통 
④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⑤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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