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기타업무
(1)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2)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세무서·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알려드립니다. 

(3)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 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4)심사및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심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5)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6)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7)과세쟁점자문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매년1.1부터 1.31.까지 직전년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제출서류
① 사업장현황신고서(필수서류) 
②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④ 수입금액검토(부)표 

(2)신고대상사업자
①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② 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국민주택건설, 대부업자, 서비스사업자 등 

(3)제외대상사업자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등 소매업자
③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1) 과세자료소명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소명을 요청받은 사업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대응으로 기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2)세무조사(입회)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3)불복청구
납세자로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판단시 세법에 관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토대로 논리적 대응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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