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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법에 의한 권리 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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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세무서·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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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 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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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사및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 를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심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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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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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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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세쟁점자문위원회 |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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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매년1.1부터 1.31.까지 직전년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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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서류 |
① 사업장현황신고서(필수서류) ②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④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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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고대상사업자 |
①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② 입시학원, 보습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국민주택건설, 대부업자, 서비스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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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외대상사업자 |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등 소매업자 ③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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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자료소명 |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소명을 요청받은 사업자로서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대응으로 기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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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무조사(입회) |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로서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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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복청구 |
납세자로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판단시 세법에 관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토대로 논리적 대응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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