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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등기시 준비서류 목록
2013-06-20 13: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4
첨부파일 : 0개

소유권

이전

(매매)

매도인 (등기의무자)

매수인 (등기권리자)

1.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통

1.주민등록등(초)본 1통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기재요)

2. 도장

2. 인감도장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 주민등록초본 (전주소포함) - 1통

4. 매매계약서 원본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분실 시는 신분증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 출석요)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

 

증여등기

 

가 등 기

 

1. 인감증명서(소유자) --- 1통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인감도장

2. 도장

3.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 1통

* 말소할 경우 : 등기필정보, 도장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단,가등기 말소시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1.피상속인의 전호주(보통 부친임) 제적등본1통

2.피상속인(망자)

(1) 제적등본 1통 (본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적지마다 각 1통)

(2)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 (전주소 포함)

(3) 기본증명서 (폐쇄)

(4)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폐쇄)

(6)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7)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3. 상속자 전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초)본

(5) 인감도장

● 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할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불필요

1.법인시공

(1)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2) 설계 및 감리 계약서

 

(3)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계약서 + 사양서

 

(4) 영수증

 

(가.수도설비공사비 나.전기설비공사비 다.도시가스시설공사비 라.면허세 마.산재,고용보험료 등 기타비용)

2.개인시공(건축연면적-주거용:660㎡이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 : 495㎡이하)

건축주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 1통

 

경 락

1. 주민등록등본 --- 1통

 

이 전

2. 도장

 

등 기

3. 대금완납증명서 , 잔금영수증

 

가압류

1.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1통 

해제 시

2.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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